1. 목적과 적용
본 약관은 빈체로(vincero)가 제공하는 LUCKY-TAX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이용자가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계정을 만들고 이용하면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2. 서비스의 내용
LUCKY-TAX는 세무사무소의 자료 수집·확인, 누락 관리, 보완요청, 검토와 기록 등 반복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. 서비스는 업무 판단을 보조하며, 세무·회계·법률상 전문 판단이나 신고 결과를 대신 보증하지 않습니다.
3. 계정과 이용자 책임
- 이용자는 정확한 계정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기기와 로그인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.
- 거래처 정보와 연락처를 처리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적법한 권한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요청문, 수신자, 제목과 본문을 검토한 뒤 승인해야 하며, 승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서비스를 불법·부정한 목적, 타인의 권리 침해, 스팸 발송 또는 보안 우회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4. Gmail 연결과 이메일 발송
이용자가 Gmail을 연결하면 LUCKY-TAX는 Google OAuth를 통해 gmail.send 권한만 요청합니다. 실제 이메일은 앱의 확인·승인 절차를 거친 후 발송됩니다. Google 계정 상태, API 정책, 네트워크 또는 수신자 서버 사정에 따라 연결이나 발송이 지연·실패할 수 있습니다.
5. 서비스 변경과 중단
보안, 법령, 외부 API 정책, 기능 개선 또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변경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리며, 긴급한 보안 대응이나 불가항력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 없이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6. 지식재산권
LUCKY-TAX 소프트웨어, 화면, 문서와 브랜드에 관한 권리는 빈체로(vincero)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. 이용자는 제공된 사용권 범위에서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복제·변조·역설계·재배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.
7. 책임의 범위
운영자는 합리적인 주의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. 다만 이용자의 잘못된 입력·승인, 기기·네트워크 장애, 외부 서비스의 중단, 법령·세무 기준 변경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.
8. 이용 종료와 연결 해제
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용을 중단하고 앱에서 발송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. Gmail 연결을 완전히 해제하려면 Google 계정의 서드 파티 연결에서도 LUCKY-TAX 접근 권한을 삭제해야 합니다. 약관 위반이나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9. 준거법과 문의
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.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우선하며, 해결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이 정한 관할 법원에서 처리합니다. 약관 문의는 a01058077648@gmail.com으로 보내 주세요.
ENGLISH SUMMARY
Terms Summary
LUCKY-TAX is a desktop productivity tool that assists tax-office workflows. Users remain responsible for reviewing recipients and message contents before approval and for ensuring a lawful basis for processing client information. Gmail sending uses only the gmail.send scope. The service may change when required by security, law, or third-party API policies. Korean law governs these terms.
시행일: 2026년 8월 25일 · 최종 수정: 2026년 8월 25일